용인시 정화조 청소 부담 던다…개인 하수시설 개선비 80% 지원

용인시 정화조 청소 부담 던다…개인 하수시설 개선비 80% 지원

경기=이민호 기자
2026.05.27 15:46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모습./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비 80%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팔당상수원과 지역 내 하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매년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분뇨나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일컫는다. 하수도법에 따라 소유주가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 대상 인원 1000명 미만의 정화조 소유자다.

선정된 대상자는 시설 개선비를 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넣어주는 폭기 시설 등 각종 설비 교체, 분리막 세정 작업 및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 작업 등에 쓸 수 있다.

시는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처인구 모현읍·포곡읍·양지읍·중앙동·역북동·삼가동·유림1·2동·동부동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를 5만43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정화조만 해당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면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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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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