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반값"…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1.7만가구 모집 시작

"시세 대비 반값"…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1.7만가구 모집 시작

정혜윤 기자
2026.03.25 11: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LH 매입임대주택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LH 매입임대주택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1만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가 시세 반값 수준으로 최대 20년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서 입주자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4분기 청년 매입임대 모집경쟁률은 전국 38 대 1을 기록했다. 서울에선 159 대 1, 수도권에선 7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낼 정도였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92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만2046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를 공급한다.

올해부터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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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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