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이창명 기자
2026.05.27 16:08

금융위원회가 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안건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3년간 비공개한다.

지난달 30일 롯데손보가 공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향후 롯데손보는 1년 6개월 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또 롯데손보가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불승인하면서 지난 3월 조치가 '경영개선요구'로 한 단계 더 격상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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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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