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원을 넘는 회사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자율 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 시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통제 규정도 신설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안정적인 선수금 운용을 위해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해야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 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선수금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