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 속 민간 공사장 30곳 긴급점검…미흡사항 31건 적발

서울시, 폭염 속 민간 공사장 30곳 긴급점검…미흡사항 31건 적발

배규민 기자
2026.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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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일 경기 화성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6.8.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일 경기 화성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6.8.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시가 폭염특보 기간 민간 건설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휴게시설 관리와 체감온도 기록 등 미흡사항 31건을 확인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서울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해당 기간에는 폭염경보부터 폭염중대경보까지 이어졌다.

시는 물·그늘·휴식 등의 제공 여부와 위험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휴게시설 관리기준 준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시간 부여, 식수·보냉장구 등 예방물품 지급 여부도 점검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때는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권고가 지켜지는지 확인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살폈다.

점검 결과 총 31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일부 공사장에서 휴게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폭염 작업 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생수 등 예방물품 구비와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운영체계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시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반면 이동식 간이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원룸·건물을 임차해 냉난방이 가능한 휴게실을 마련한 현장도 있었다. 근로자의 만성질환과 특이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2시간마다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우수사례를 25개 자치구에 전파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현행 제도가 권고 수준에 그쳐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예방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대책 기간 동안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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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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