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소급? 쿠팡 노렸나…기업 대혼란·외교문제 비화 가능성도

재계에서는 국회 처리 절차가 시작된 집단소송법안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상의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조선·자동차·건설 등 하청업체가 많은 업종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면 집단소송법은 통신·유통·플랫폼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기업들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우선 문제 삼는 부분은 소급 적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의미의 소급 적용이 아니고 피해자 손해배상, 구제하는 과정에서 소송상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기획 소송', '묻지마 소송'이 남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종료됐다고 생각하는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