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맥주에 대한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무산된 것은 여러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당초 국세청이 종량세로의 개편을 건의한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구축과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는 수입 맥주들이 정상가보다 수입 신고가를 낮춰 주세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면 국산 맥주의 경우 출고가에 생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이 투명하게 반영돼 매출대비 주세 부담이 수입 맥주보다 현저하게 높다. 물 건너온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싸게 팔리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수입과 국산 맥주간 차별적인 과세는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우리 맥주 산업의 입지마저 위협하고 있다. 실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입 맥주의 공세는 파죽지세다. 대형마트의 경우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 판매량을 추월한 지 오래다.
수입맥주의 공세 속에 일부 국내 맥주회사는 맥주공장을 매각하거나 라인을 축소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상황이다. 국내 수제맥주 업체들 역시 비정상적인 과세체계 때문에 고용과 투자,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기획재정부는 주세 개편이 왜 불발됐는지 이렇다할 설명이 없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1만원에 4캔짜리 수입맥주 판매를 지켜달라“는 청와대 청원 등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맥주 업계나 국세청 모두 "종량세는 수입가를 허위신고해 부당수익을 거두는 ‘듣보잡’ 수입 맥주를 걸러내자는 것이지 ‘1만원에 4캔’인 브랜드 맥주 판매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맥주 시장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바로잡고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엉뚱한 비판여론에 묻혀버린 셈이다.
기재부의 판단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무역전쟁마저 불사하는 해외 각국 정부의 행보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세제의 허점이 방치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동유럽 등지의 저가 맥주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국내 맥주업체들도 자사 맥주 판매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해외 맥주를 수입한다. 더 이상 국산 맥주만으로는 수익감소를 견뎌내기 어려워서다.
최근에는 수제 맥주 업체들도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 양조장을 짓고 있다. 해외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게 더 싸고 남는 장사인 만큼 이들의 결정을 비난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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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맥주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맥주 업계의 절박한 제도개선 요구를 외면하는데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90년대 국내 위스키 업체들은 주세부과 체계의 맹점 때문에 국내 사업을 포기했다. 이 때문에 1000여명의 일자리가 날아가고 1조원의 경제손실이 났다. 정부의 오판에 국내 맥주산업이 위스키 업계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닐지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