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부동산 시장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흐르면서 202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환율상승, 유동성 위축, 대출금리 인상 등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시장흐름은 2016년 말~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2004년 초~중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유사했기에 현 탄핵정국에서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위축되고 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이 일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정책이다. 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간 펼친 다양한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다양한 부동산법·제도 중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의 안전진단을 선행 아닌 병행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세 측면에서도 취득세·보유세·양도세 3법 가운데 양도세를 시행령으로 중과유예를 지속해서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2025년 5월에 만료되므로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유예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를 2026년 5월까지 연장하면서 일각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하는데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의 발로다. 여러모로 현 정부가 추진한 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 적지 않고 그래서 보편적인 법률이 돼 진행될 것이라는 합의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정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경우 정치권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고 이 정부가 수행해온 정책들이 다시 상당한 추진동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양쪽 방향 모두가 상당한 각도로 튀어오를 것 같은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책이 정권을 추종해온 것이 한국 정책의 역사다. 그래서 정권교체는 항상 정책의 180도 변화를 반영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 전격 수정, 혹은 폐지됐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정비사업 규제강화는 윤석열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재수정됐다. 물론 2022년 이후부터는 금리나 대출정책과 같은 수요기반 정책들이 시장을 좌우하긴 하지만 올해 노후계획도시법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분당 및 평촌 등의 실거래가가 크게 치솟은 것을 보면 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시계제로의 탄핵정국 속에서 시장은 정치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상당한 눈치보기를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방향이든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이 낫다. 어서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