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선발인원, 전체 15% 넘어선 안돼"

"입학사정관제 선발인원, 전체 15% 넘어선 안돼"

배준희 기자
2011.08.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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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섭 전남대 교수, 8일 대교협 '2011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한 선발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의 최대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권섭 전남대 교수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1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의 대학자율화추진위 회의에서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실정에 맞게 추진돼야 그 성과가 나타난다"며 "입학사정관제 선발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0~15%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 지원을 받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약 11%이며 수시모집 전체로는 17.4%"라며 "대학별로 적정 규모의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학사정관제 선발인원은 2008학년도 350명에 불과했지만 2010학년도 2만4622명, 2011학년도 3만8228명으로 급격히 늘었다가 올해는 4만125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동안 주요 대학들이 적정 선발 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입학사정관제를 무분별하게 늘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교수는 이어 "입학사정관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정보가 제공돼야 사교육 영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학사정관 전형과 타 전형 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돼야 한다"며 "학점과 대학생활 만족도 뿐만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학자율화추진위를 포함,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7개 특별위원회별로 분과회의가 열렸다.

이 가운데 대학재정대책위에 참여한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재정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 재원 다양화 △책임경영제 도입과 성과주의 예산 분배 △기획 및 예산 부서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됐다. 같은 위원회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을 통한 경상비 지원을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의 함영주 중앙대 교수는 변호사 시험 개선방안으로 △학교별 합격률 비공개 △변호사 시험 최종 유형의 신속한 확정 및 공개 △문제은행식 출제 △선택과목제 폐지 △변호사 시험 1년에 2회 실시 등을 내놨다.

이 밖에 국공립대학발전위는 '국공립대 교원 수급정책 방향과 과제', 사학법대책위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육성특별법안 마련', 대학평가대책위는 '대학정보공시 현황 및 개선방안'과 '기관평가인증의 동향', 국제화대책위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 간 커리큘럼 개발' 등을 논의했다.

대교협은 이날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시대 대학 국제화 강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저개발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우수한 교육을 바탕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며 "학제 간 통합교육과 국제적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있는 국제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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