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5% 대학 어떻게 선정됐나

하위 15% 대학 어떻게 선정됐나

최중혁 기자
2011.09.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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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작업 논의는 지난 5월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 촉발됐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미래 학령인구 급감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학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영향이 컸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논의 한 달여 만에 부실대학 통·폐합, 퇴출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를 발빠르게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인하대 총장,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홍승용 씨가 맡았다.

7월 1일 출범한 구조개혁위는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수 차례 진행하며 7월 27일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8월 17일에는 하위 15% 대학을 선정할 구체적인 지표가 담긴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계획'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위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산학협력수익률 등 9개 지표를 활용해 지난달 말 하위 15% 대학을 선정했다.

구조개혁위는 선정된 대학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지난 2일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작성했다. 설립 이래 최대 인원을 동원해 등록금 감사를 벌인 감사원과도 논의를 거쳤다.

평가순위 하위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교과부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되면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 이행명령 및 계고, 폐쇄 등 퇴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노력을 통해 연말까지 구조조정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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