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운용역 코인 거래 제한 규정 없어..."실태점검 0건"

[2026 국정감사]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고위공직자도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은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도 매년 임직원들의 거래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본부 임직원 개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포함) 보유 및 거래 제한 규정'이 없고, 실태점검도 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연금 운용본부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나 직무상 이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위험이 있어 국내외 개별 주식,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을 본인 명의로 매매할 수 없다. ETF(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근무시간 중 거래도 불가능하다. 공단은 매년 운용본부 임직원뿐 아니라 감사실, 준법지원실, 국민연금연구원과 그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의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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