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대치 속 본청 출입제한

국회, 한·미FTA 대치 속 본청 출입제한

양영권 기자
2011.11.03 08:2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7시를 기해 국회 본청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조치는 권오을 사무총장 명의로 이뤄졌으며 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 출입기자 등 출입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본청 출입문은 2층 정현문 등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됐다. 국회 주변에는 경찰이 투입돼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한·미 FTA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가 있어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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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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