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참사는 못 막아도…공연장內 안전점검 강화된다

환풍구 참사는 못 막아도…공연장內 안전점검 강화된다

황보람 기자
2015.0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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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연법 일부개정안'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공연시설 재해예방조치 의무강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중앙차로 공사현장 지하철 환풍구에 유리벽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참사로 인해 환풍구 설치 실태와 야외 공연장 시설 등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힌바 있다./뉴스1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중앙차로 공사현장 지하철 환풍구에 유리벽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참사로 인해 환풍구 설치 실태와 야외 공연장 시설 등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힌바 있다./뉴스1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참사로 촉발된 각종 공연장 안전법안들이 공연장 '내' 안전강화로 정리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연장 '밖'까지 안전규제를 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신성범·윤재옥·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됐다.

개정안에는 공연시설 운영자가 공연장의 등록 및 안전검사, 재해대처계획과 제재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연장 운영자는 매년 화재예방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갱신·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연장 규모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영세한 공연장의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연법 제9조에서는 공연장 운영자가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연법시행령에서는 객석수가 50석 미만이거나 객석 바닥면이 50㎡미만인 경우 공연장 등록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문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객석수 50석 미만 공연장은 1개소 뿐이어서 규정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윤 의원은 "공연법 개정안 통과로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제2의 판교 환풍구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연법 개정안에는 당초 '야외 공연장' 안전강화 방안이 함께 고려됐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문위 관계자는 "야외 공연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관객에 포함되는지, 어떤 것을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대두된다"며 "사실상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의 경우 야외 공연 안전 문제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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