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입법조사처 "美 100m 사람 출입금지, 최대 5.5km 폭발물·항공기 오작동 우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둘러싼 논란 중 레이더 전자파의 건강 영향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현안보고서의 하나인 '이슈와 논점'에서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파장 및 출력에 따라 인체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지속적 영향평가와 정보공개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더의 건강 영향 관련 정확한 정보나 사례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의 참외 등 농산물이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의혹마저 퍼지고 있다.
조사처는 우선 미국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가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단 군용 레이더가 출력과 파장에 따라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고출력의 전자파를 가까운 곳에서 쏘이면 백내장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조사처는 "최근 국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건강상 위험요소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군 당국은 사드 배치 및 운영과정에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배치 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민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문답으로 구성했다.
-사드에 사용하는 레이더는 어떤 종류인가.
▶X-밴드 방식의 AN/TPY-2 레이더이다. 레이더는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주파수를 사용한다. 파장이 긴 것에서 짧은 순으로 L-밴드(1215~1400MHz), S-밴드(2700~ 3400MHz), C-밴드(5250~5850MHz), X-밴드(8.5~10.4GHz) 등이다. 파장이 짧을수록 정밀탐지 능력이 좋아지지만 탐지거리가 짧아진다.
-주파수별 인체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1MHz~10GHz 대역의 주파수는 노출된 피부를 투과하며 에너지 흡수로 인한 조직 온도 상승이 나타난다. 10GHz를 넘어서는 주파수의 경우 피부 등 조직 투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람에 따라 200MHz~ 6.5GHz 대역의 전자기장 파동에 노출될 경우 웅웅거림, 쉭쉭거림 등이 들리는 극초단파 청취효과(microwave hearing effect)가 나타날 수도 있다.
-레이더의 에너지밀도는 어느 정도인가.
▶군용 레이더의 경우 넓은 지역을 범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에너지밀도는 통상 10~100W/㎡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탐색목적이 아닌 미사일 등 화기를 유도하는 목적의 화력관제레이더(fire control radar)는 10kW(1만W)/㎡에 이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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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와 에너지밀도의 조건이 있나.
▶10GHz를 넘는 주파수의 경우 1000W/㎡를 넘어설 때 백내장, 피부 화상 등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전자기장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약 1℃(섭씨 1도) 이상 조직온도가 상승하거나 백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레이더 전자파의 건강 영향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있나.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려지고 있지 않다. WHO(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레이더로 인한 암 발병 여부를 중심으로 역학조사가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전자기장 노출과 암 발병간 분명한 관계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레이더 전자파를 쬐어도 괜찮다는 뜻인가.
▶우려는 있다. WHO에 따르면 레이더 주변에 거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암, 불임, 백내장, 행태 변화 및 어린이 발달과 관련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속 단속용 스피드건을 사용하는 경찰의 경우 고환암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다. 하지만 최소 100가지를 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WHO의 입장이다.
-괌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내용인가.
▶미 육군은 미국 괌(Guam)에 배치된 사드 포대 배치에 따른 환경적 영향검토를 지난해 6월 진행했다. 현 배치상태 유지나 대상 부지 확대의 경우에 대해 부지 건설과 운영 면에서 소음, 생물자원, 건강 안전 영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배치상태 유지나 대상부지 확대 모두 환경, 인간, 자연환경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단 "레이더로부터 좌우 90도 범위 내에서 100m 거리내의 통제지역은 전자기장으로 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운영을 통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괌 사드는 2013년 배치됐는데 왜 환경평가를 2015년에 했나.
▶2013년 미 국방부장관 명령에 따라 처음 배치될 때 ‘임시적’전개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괌 배치가 영구적인 것으로 전환, 미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
-괌 사드 포대에 또다른 조사결과가 있나.
▶2016년 7월 18일 괌 배치 THAAD 포대의 AN/TPY-2 레이더에서 1.6km떨어진 곳에서 전자파 측정결과 0.0007W/㎡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인 10W/㎡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더 주변 접근금지 기준은.
▶미 육군 교범은 전자기파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레이더를 중심으로 좌우 65도 범위에 5500m의 접근금지구역(Keep Out Zone·KOZ)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100m 이내의 경우 사람 출입금지, 2400m까지는 전자기장 영향을 받는 항공기 운영 및 시설의 설치를 금한다. 3600m 이내의 경우 미인가 인원의 출입을 금하도록 한다. 5500m이내의 경우 오작동에 따른 폭발이나 항공기 추락을 막기 위해 폭발물 장착 항공기 및 승무원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