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핵심소재 국산화 기업, 화학물질 인허가 단축·특별연장근로 인정 등 혜택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에칭가스) 개발·상용화에 투자한 기업은 신성장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소재를 국산화할 경우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내놓았다.
우선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불화수소는 일본이 지난 4일부터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중 하나다.
다른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이미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에 투자할 경우 인건비, 원재비 등에 붙는 세금을 감면해준다. 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소·중견기업 20~40%다.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이 2%인 점과 비교하면 혜택이 크다.
정부는 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시·한시적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또 필요 시 신규 화학물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국산화 속도를 내기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단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된 기업만 적용받는다. R&D 인력에게 재량근로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은 이달 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필요 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재·부품산업 예산을 최대한 담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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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도 점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