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성추행, 극단적 선택"…국세청장 "유감" 표명

"세무서 성추행, 극단적 선택"…국세청장 "유감" 표명

이원광 기자, 김도균 기자
2021.10.08 15:47

[the300][2021 국정감사]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출석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출석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인천 한 세무서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조사) 당시에는 고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해당 사건과 전국 단위 관심을 모았던 '공군 성폭력 사건'과 유사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2017년 9월말 인천 한 세무공무원 A씨는 상사인 과장 B씨에게 저녁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으나 국세청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3개월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 유죄 판결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했고 올해 6월에 명예퇴직했다. B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의 사과와 징계, 본인의 전보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해당 사건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퇴직 후 올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용 의원은 밝혔다. 이에 김 청장은 "이번 기회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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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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