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1 국정감사](종합)

전직 세무서장 등에게 사후 뇌물을 주는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세정협의회를 두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내부적으로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중에는 퇴직 후 세정협의회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최대 5억원까지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내부적인 의견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날 "세정협의회 폐지와 관련 확보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면서도 김 청장은 "(세정협의회가) 민간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무서와 민간이 '대민창구'로 함께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각종 특혜 창구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일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최대 5억원까지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를 사후 뇌물 의혹이라며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130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1971년부터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참여 기업당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원 정도, 과장들은 5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일년에 최대 5억원까지 수령한 퇴직자도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상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공항출입국 우대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등의 혜택이 따른다.
김 의원은 "송파구 소재 모 기업은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고 이듬해 6월 이모 잠실세무서장이 퇴직하자 시차를 두고 2018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며 "2019년 3월 해당 기업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