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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가 경쟁자인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대리비 명목의 현금 살포 논란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제명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어도 똑같은 조치를 했을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금품 살포는 공직선거법상 중대범죄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만약 당 지도부가 김 후보를 제명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현금살포당'으로 공격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김 후보는 민주당의 제명 조치를 두고 '정청래 대표의 사심이 개입됐으며 당 지도부가 자신을 탈락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그야말로 김 후보의 주장일 뿐이다. 시·군의원이 그랬다면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제명 조치 직후 식사비 대납 논란이 불거졌으나 제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김 후보는 현금 살포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다. 중앙당 윤리감찰단 진술서에도 현금 살포 사실을 자백했다"며 "저는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이어서 (제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특정인에게 현금을 살포했거나 이런 일을 공모했거나 지시한 바 전혀 없다"며 "진술인도 증인도 증거도 없다. 그야말로 단순 의혹"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