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후 숨진개 논란 "등록안된 병원 3백만원 과태료"

미용후 숨진개 논란 "등록안된 병원 3백만원 과태료"

정지은 인턴기자
2011.03.11 11:01
서울 강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미용 후 숨진 강아지의 생전 모습(좌)과 사채(우).
서울 강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미용 후 숨진 강아지의 생전 모습(좌)과 사채(우).

서울 강남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미용 후 숨진 개 ‘딸기’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 동물병원은 해당구청에 등록조차 안 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보통 동물병원은 개원·휴업·폐업 시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하는데, 해당 동물병원은 강남구에 대표자명이나 상호 등 등록이 안된 상태였다"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동물병원은 구청 등록 없이 2~3개월 간 운영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병원장 A씨가 수원과 안양 등에서 딸기 사건과 비슷한 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동물병원을 이전했다는 제보도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딸기 주인 B씨는 "미용사 자격증도 없는 C씨의 미용 중 학대와 동물병원장 A씨의 방관, 은폐 등으로 숨졌다"며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수의과학검역원에 딸기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는 약 15~18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7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딸기가 미용 후 죽어서 돌아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4일 서울 강남 집 근처 새로 개원한 동물병원에 딸기를 비롯 개 3마리의 미용을 맡겼으나 딸기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숨졌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미용사 C씨는 9일 저녁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미용 중 실수로 상처를 3군데 정도 냈지만, 학대한 적은 없다”며 “B씨는 동물병원에 1억, 2억 등 보상금을 달라 협박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B씨는 10일 머니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피가 쏠려 멍이 든 것과 미용 도구에 뜯겨 생긴 상처 자국은 엄연히 다르다”며 “게다가 ‘당신이 1억, 2억을 줘도 우리 딸기랑 바꿀 수 없다’고 한 말을 가지고 보상금 운운하다니 양심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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