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오후 2시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바 있는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유출하는 데 관여하고 그를 통해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 등을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정윤회 문건'은 정윤회씨가 청와대 안팎의 인사 10명으로 이뤄진 이른바 '십상시'와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 세계일보는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대통령을 뜻하는 은어) 측근(정윤회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과 함께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재만 비서관 등 10명과 지난 10월부터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운영 전반과 청와대 내부 상황을 체크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한 청와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를 고소하고 박 경정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전날 기소된 박 경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다.
박 경정은 청와대로부터 문건 유출자로 지목 받았으며,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다.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박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을 임의로 복사·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