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세청, 건축허가서 누락해도 면세사업자 '승인'

[단독]관세청, 건축허가서 누락해도 면세사업자 '승인'

세종=김민우 기자
2015.09.10 03:20

신규면세점 사전승인 업체, 관련서류 제출안해..하나투어는 업무시설을 면세판매장으로 사용

관세청이 서울시내 신규면세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허사업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보유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관세청이 낸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건물이 공사(계획)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 '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를 제출하거나 건물이 공사(계획)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면 등 매장, 보관창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중 공사가 필요한 하나투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2곳이 증축 등 면세판매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본사 업무시설을 면세판매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하나투어의 경우 해당 공간을 판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허가서를 누락했지만 관세청은 그대로 심사를 진행, 특허사업자로 사전승인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여의도 63빌딩 내 IMAX 영화관을 면세판매장으로 바꾸기 위한 증축허가를 지난 1일에야 용산구청에 신청했다. 하나투어는 이달 2일 건축심의를 통과해 4일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지난 6월1일 특허신청을 해놓고, 3개월뒤에야 건축허가를 신청한 셈이다.

하나투어는 업무시설로 이용하던 종로구 공평동 본사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내부구조를 면세판매장에 걸맞게 고칠 계획이다. 그러나 하나투어 본사가 위치한 공평동 일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전환하기 어렵다.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기위해서는 그에 맞는 주차시설과 하수처리공간 등을 확보해야하는 탓에 건축허가를 접수하기 전부터 서울시와 종로구로부터 도시디자인 심의, 빛공해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심의 등을 통과해야한다. 건축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하나투어 본사 건물을 면세점 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소유권과 사용권을 알기 위함이고, 공사를 계획중인 경우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건축물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 고칠 것인가와 판매장으로 사용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지적했다. 특허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면세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특허를 못 받으면 기업에 손해가 되니까 건축허가서는 미리 받지 않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는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선정된 사업자에게 열흘 이내에 특허 사전승인을 통지하고, 세관장이 판매시설등 최종적으로 특허요건을 확인하면 특허장을 교부하게 된다.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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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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