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살해하고 양육수당만 챙겼다…비정한 아빠

생후 1개월 아들 살해하고 양육수당만 챙겼다…비정한 아빠

류원혜 기자
2025.08.28 16:40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DB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DB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9일 오후 11시쯤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많은 빚을 부담하고 있던 A씨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 사망 사실을 숨기며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유해도 찾지 못했다"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씨 제안에 따라 아들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25)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고, 원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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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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