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같은 교통사고라도 보험사 지급 치료비와 산재급여가 지급한 돈이 같은 항목인지 따져봐야"

교통사고가 났을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와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다르면 별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운전을 하다 2018년 5월 퀵서비스 일을 하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산재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에 공단은 2018년 7월~2019년 9월까지 B씨에게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2576만6340원을 지급했다.
A씨측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도 이 사고로 B씨에게 치료비 712만5620원을 직접 지급했다. 다만 해당 비용은 공단 요양급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단은 B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했으니 원래 책임져야 할 보험사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이미 B씨에게 지급한 만큼은 해당 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 측은 공단 측에 15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보험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금과 보험사 측이 지급한 보험금이 겹치는 돈인지 따져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치료비가 공단 측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지 않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그러한 심리 없이 책임보험금 지급액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공단이 대위청구하는 책임보험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례에 반하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