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머리채 잡고 질질, 3주 의식불명...70대가 층간소음 착각해 폭행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을 무참히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시 38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 60대 여성 B씨를 만나자 "왜 잠을 못 자게 사람을 괴롭히냐"며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약 15m 거리를 끌고 갔다. 그 자리에서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등 57회에 걸쳐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이 A씨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B씨는 약 3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추가 치료도 받아야 한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한 달 전 B씨를 찾아 불만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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