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전용 빌라에 남성의 숙박을 금지하고 계약 파기를 경고하는 공지문이 붙은 모습이 공개됐다. 배달 기사라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아무리 여성 전용 빌라여도 그렇지. 저런 글을 복도에 써 붙여 놓는 건 너무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건물 복도 벽면에 붙은 경고문이 담겼다. 찢겼다가 다시 붙은 것으로 보이는 경고문에는 관리소장 명의로 '밤에 남자분과 자면 안 됩니다. 여성 전용 빌라입니다. 신고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약속대로 계약 파기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누리꾼들은 관리소의 대응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여성 전용 빌라에 남자가 들어오면 신고해야 맞다. 뭐가 문제냐", "여성 전용이라 월세 더 내고 들어왔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어쩌냐", "계약 어기고 피해를 주면 내쫓아야 한다" 등 댓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여자 기숙사에 남자가 들어간 것과 같은데 왜 불편한 거냐"며 "당사자에게는 익숙한 사람이겠지만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모르는 남자다. 편하게 옷 입고 현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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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티셔츠 사업 미끼로 '사기'…음악지 발행인, 2심서도 '고의성' 부인
그룹 BTS(방탄소년단)를 모델로 하는 티셔츠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1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유명 음악잡지 한국판 발행인이 항소심에서도 사기 고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발행인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씨는 2021년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미국 유명 음악잡지 한국판에 실린 BTS 사진을 활용해 티셔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계약금 3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염씨 측은 피해자를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염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티셔츠에 BTS 사진을 넣어 판매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은 없다"며 "미국 본사와 소통한 결과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사업 관계자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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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경찰·관세청과 공조 강화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중수청은 경찰·관세청 등과 범정부 합동수사를 벌이고 마약밀수에 대응할 전담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마약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 중수청의 마약수사는 수원지방수사청의 반부패수사국 산하에 신설되는 마약합동수사과가 맡는다. 경찰청·관세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는 마약수사국을 두고 산하에 마약수사과 4개를 설치한다. 이 가운데 1개 과를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한다. 마약밀수전담과는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이나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에 상시 대응할 예정이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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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하고 "아내에게 미안"…'캐리어 시신' 조재복, 무기징역 구형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재복(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재복의 발달장애와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년 시절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과거부터 이어진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재복이 장모를 장시간 폭행했고 피해자와 아내가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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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또 풀려나…한 달 사이에 3번째 일시 석방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다시 일시 석방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 총회장은 오전 8시27분쯤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를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구속 집행만 중단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이 최근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31일 처음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기간이 연장돼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됐다. 추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수감됐지만 이 총회장 측은 지난 12일 구속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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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후속 51개 법안 野 반대 속 통과...김성수 동의안도 가결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사법경찰관리법·형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5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공소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51개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는 1954년 제정 이래 유지돼 온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며 "앞으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의 보완수사를 마냥 기다려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들이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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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 절대 안 보내"…이혼 전문 변호사가 꼽은 '위험한 모임'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남편을 절대 보내고 싶지 않은 모임으로 동창회를 꼽으며 이성 간 감정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에는 양나래 변호사가 출연해 다양한 이혼·불륜 관련 사연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동창회에서 재회한 남녀 동창의 불륜에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했다는 사연을 접했다. 사연자는 동창회에서 과거 친하게 지냈던 남녀 친구와 재회한 뒤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자주 어울렸다. 당시 미혼이었던 사연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후 두 친구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단둘이 만날 경우 주변의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사연자를 만남에 끼워 넣었고, 사연자는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한 '알리바이'로 이용됐다. 사연을 들은 양 변호사는 "제 직업병인데 제 남편을 절대 보내지 않을 모임은 동창회"라며 "동창회는 굉장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처음 본 여자처럼 느껴진다"며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옛날 추억이 있어서 동시에 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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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주엽 '무단이탈' 교육청 징계 요구 정당"…일부는 취소
법원이 휘문고등학교가 농구부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겸직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데 대한 서울교육청 감사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사건은 2024년 현씨가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한 학부모의 탄원서가 교육청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학교법인과 휘문고에 대한 종합감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를 마친 서울시교육청은 현씨에 대해 감봉 조치를 요구했다. 현씨가 18회가량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운동부 지도자 부적정 채용 등 농구부 파행 운영과 운동부 학생선수 관리 및 회계 집행을 소홀히 한 점도 지적해 정직·견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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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몰카, 6300번 촬영한 태권도 관장...아내·자녀 언급하며 '눈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천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관장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태권도 관장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관원 등을 630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촬영한 영상 일부가 해외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교육자임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인 아동이나 여성 사범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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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니코틴 용액 부피당 과세 합헌"…담배 정의 조항 각하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실제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용액 1ml당 일정액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 방식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함께 심판 대상이 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헌재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옛 지방세법 제47조 1호 등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 담배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전자담배 제품을 수입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신고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개정전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담배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올해 4월 개정돼 현재는 잎만이 아니라 줄기·뿌리, 합성 니코틴에서 유래해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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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후 광장서 다투다 쓰러진 60대 사망…50대 남성 긴급체포
서울 중랑구 한 광장에서 5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려 넘어진 60대 남성이 약 5시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5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날 새벽 0시3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역광장에서 6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5시간 뒤인 오전 5시34분쯤 광장을 지나던 시민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입 주변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고 팔다리가 굳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다만 아직까지 B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후두부에서 발견된 열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A씨의 폭행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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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확정 판결문 열람규정 없다고 판결문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일반 국민이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에 대한 열람 등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처럼 열람 등사 자체를 어떤 경우라도 절대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인 관점을 간과하고 이런 해석론을 취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으며 주요 피고인 8명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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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북한 물품 반입시 정부 승인, 합헌"…법원 '헌재 지연' 공개 지적 사건
북한에서 산 책이나 기념품 등을 정부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헌재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이다. 헌재는 17일 진모씨가 청구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에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물품의 품목과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이 승인 대상이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청구인인 진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19점 등 물품 146점을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왔다가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진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