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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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내 재산 꼭 좋은 곳에"...원룸 살며 모은 5억 기부하고 떠났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50대 남성의 유족이 고인 뜻에 따라 5억원이 넘는 돈을 병원에 기부했다. 20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고(故) 윤인수씨(56)의 유족이 전날 5억400여만원을 발전 기금으로 전달했다. 충북 청주시에 살던 윤씨는 2024년 4월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서울아산병원과 청주 종합병원을 오가며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윤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 등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4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18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6남매 중 막내였던 윤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계 활동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는 카센터 기술자와 페인트공 등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5억원 넘는 재산을 모았다. 미혼인 윤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검소하게 살았다고 한다. 유족들은 "동생이 마지막으로 누린 호사는 청주의료원 1인실에서 19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과 한 달 반 정도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게 전부였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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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주말 맑고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0도
토요일인 내일(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저수지, 하천 등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남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 등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영동과 전남, 제주권은 새벽까지, 충청권과 광주, 전북, 대구, 경북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 대전 3도 △대구 1도 △전주 4도 △광주 4도 △부산 7도 △춘천 -1도 △강릉 7도 △제주 7도 △울릉도·독도 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전주 19도 △광주 18도 △부산 16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제주 19도 △울릉도·독도 14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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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맡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재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재판을 맡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 심의와 윤상도 서울북부지법원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전날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사6단독은 법원 업무분장상 손해배상(교통·산재) 및 고액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산재 관련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기본 보상을 받더라도 원·하청 등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이다. 민사 단독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은 의학적 감정·장해평가·손해액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라 실무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편이다. 다만 대형 사건이나 당사자가 다수인 분쟁이 몰리는 합의부 사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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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논란 사라지나…법원 또 "내란죄 수사 적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공수처 수사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고위공직자가 행한 범죄여야 하며 범죄도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범죄에는 내란죄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공수처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관련해 재판부는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고 피해자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직접 열거된 범죄가 아닌 내란죄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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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무기징역'에 "항소"…형 확정은 언제 나오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후 항소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형 확정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머니투데이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해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 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단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과정에서 이를 거듭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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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의식이…" 다급한 112신고, 퇴근길 3분 만에 병원 도착
고열과 경련으로 의식이 혼미해진 한 살배기 아기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병원에 이송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하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쯤 "아기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부모는 퇴근 시간 차량 정체로 병원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의 긴급성을 판단한 경찰은 인근 덕풍지구대 순찰차를 부모 차량 이동 경로로 투입해 에스코트를 시작했다. 이동 경로 중 정체가 심했던 송림2교차로에는 하남위례파출소 순찰차를 배치해 교통을 통제했다. 이 같은 공조로 약 3㎞에 달하는 혼잡 구간을 3분 만에 통과할 수 있었고, 아기는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기는 열이 내려 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과 인접 관서 간 공조로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급 상황에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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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유족 속였다" 순직 소방관 유족, '운명전쟁49' 방영 중단 촉구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49'가 순직 소방관 사망 원인을 사주풀이 미션 소재로 사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유족이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신을 고(故) 김철홍 소방교 여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관련 뉴스 영상에 "'운명전쟁49' 제작진이 일흔 넘은 언니를 허울 좋은 사탕발림 멘트로 속였다"는 댓글을 남겼다. A씨는 "제작진은 언니에게 '(김 소방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나 (방송에선) 찾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위험을 알고서도 1초의 망설임 없이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 타인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소방관 죽음을 두고 '뜨겁다', '깔렸다', '압사' 등 자극적 표현을 써가며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오빠의 숭고한 희생을 유희로 전락시킨 방송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유족에게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았다'는 어이없는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이런 방송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소방교 조카라는 B씨도 SNS(소셜미디어)에서 '운명전쟁49' 제작진을 겨냥해 "언론에 입장을 밝히기 전에 최소한 우리 가족과 소방관분들께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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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줬더니 "분말 청소는 왜 안 해"…소방관 찾아가 도끼 든 50대
불을 끈 후 소화기 분말을 치우지 않았다며 도끼로 소방관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도끼를 들고 김제시 한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소방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방관이 화재 진압 후 컨테이너에 묻은 분말을 청소해 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소방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시 A씨가 가스 토치로 잡동사니를 태우다 불을 냈고, 진화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이 A씨 컨테이너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소방관들에게 청소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복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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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팀, 23일 항소 여부 등 회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3일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수사팀장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선 판결 이유 분석과 항소 이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퇴직한 특검보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구형에 앞서 진행한 회의에선 퇴직한 특검보들도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장우성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할 것이란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다음주중 항소장을 접수하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해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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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 청구…"군사상 이익 해했다"
군과 경찰이 북한에 무인기를 네 차례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TF는 지난 19일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조사를 진행하며 허가 없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법 위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일반이적죄)를 추가로 인지했다. TF는 "(무인기 성능 시험으로)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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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대화, 동의 없었다" BTS 뷔, 민희진 '카톡 증거' 제출에 당혹
방탄소년단(BTS) 뷔(30·본명 김태형)가 자신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신저 대화가 하이브와 법적 분쟁에 증거로 채택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뷔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 일부를 캡처해 올리며 "(민 전 대표가)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 일부"라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중)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선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최근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아일릿의 전체적인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뷔와 민 전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엔 뷔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보고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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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열차 체벌 싫어요" 학생이 고소까지...사립고 교사 결국 재판행
사립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 15일 경남 창원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엎드린 뒷사람 어깨에 발을 올리고 버티게 하는 이른바 '인간 열차' 체벌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먹과 무릎으로 학생 복부와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한 학생이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해당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판 결과에 따라 A씨를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