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놀이공원" 숨진 19개월 딸, 고작 4.7㎏...징역 30년 구형

檢 "장기간 방임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 가해 사망케 해" 중형 구형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또 "피해 아동을 충분히 돌볼 수 있었음에도 외면한 채 다른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추가 기소된 사건인 첫째 아동에 대해서도 정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벌해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