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예련 향한 무차별 폭로전…"실명 없어도 명예훼손 성립"

최근 온라인상에서 배우 차예련(41·본명 박현호)을 향한 전방위적 폭로가 나오는 가운데 폭로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무분별한 비방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법무법인 대한중앙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차예련 학폭 논란, 폭로하면 무조건 진실일까? 변호사가 짚어본 법적 쟁점'이라는 영상엔 학교폭력 전문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나와 이번 사안에 얽힌 핵심 법적 쟁점을 짚었다. 차예련의 학폭 의혹은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폭로자는 가해자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계중 출신 1985년생 여배우' 등 글에 담긴 정황으로 차예련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조기현 변호사는 "폭로자가 '난 차예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항변할 순 있지만 해당 글은 차예련을 특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차예련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폭로자가 증거라고 제시한 것도 졸업앨범뿐"이라며 "연예인들에 대한 폭로성 게시물은 시기·질투,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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