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부부 교사가 "삼성전자로 인생이 바뀌었다"며 투자 성공 후기를 밝혀 화제다.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성전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공무원 A씨는 "30대 초중반의 부부 교사로, 지방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2021년 1월부터 은행 신용대출, 교직원공제회, 한국증권금융 등 각종 기관에서 대출받아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 모았다"고 운을 뗐다. '백만전자'라는 유튜버를 통해 '양질의 대출을 받아 우량 회사 주식을 사서 팔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바로 실천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계속 보유해왔고 그 과정에 두 아이도 태어나 착실하게 대출이자 납부하면서 끈질기게 보유해왔다. 2024년 11월 '삼성은 망했다'는 두려움이 온 세상을 지배했을 때를 마지막으로 매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자신의 명의로 1만주, 아내 명의로 3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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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부족' 잠실투표소 증거보전 불발…"다 치우고 없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이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현장 검증 동행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없다"며 "이미 다 치워졌고 없어져서 확인하지 못했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법원은 전날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폐쇄회로TV) 등 4건이다. 당초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봉인해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물품이 사라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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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입니다" 신분증 내밀고 집 뒤진 남성...300만원 금품 사라졌다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경찰관을 사칭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5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I를 활용해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A씨는 피해자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뒤 "압수수색 하러 왔다"며 B씨를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홀로 사는 여성인 점을 미리 파악하고 범행했다. 범행 이후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약 17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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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사태' 18개 대학 동시 시국선언…"진상규명·선관위 개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시국선언에 나서며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6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참여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18곳이다. 각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구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청년·대학생을 포함한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청년 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우리 세대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며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동등하게 보장돼야할 권리가 누군가에겐 허락되지 않았다는 부정의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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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직 중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2심도 "징계 정당"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상민)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가 선거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는 김 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제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 등을 보낸 데 따른 조처였다. 퇴직 후인 2024년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에서 배제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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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저항하면 "배신자"...19명 강제추행한 교사 '징역 9년'
충남 서산시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 동안 여학생 19명을 추행한 30대 남성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110여회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악 교사인 A씨는 수업을 진행하는 음악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배신자"라고 부르며 공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등 암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주변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 신체 접촉 수위가 점점 강해지자 고민 끝에 피해 사실을 부모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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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사이 아냐"에 격분…생방 중 유튜버 찌른 여성 감형, 왜?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인(BJ)인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29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와 팔 등에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그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술자리에서 "우린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습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 중이었으나 해당 장면이 직접 노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B씨)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A씨)은 과거 유사한 상해 범행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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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만 외치던 올림픽공원에…'부정선거 보고대회' 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재선거 요구로 시작된 집회에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단체가 공식 집회를 예고하면서 현장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참가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 규명과 재선거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집회 성격 변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자유와혁신은 10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부근에서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자유와혁신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를 맡은 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기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시위 변질 우려도 나온다. 전날 현장에서 만난 30대 이모씨는 "시위가 변질됐다는 얘기가 들려 참석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시위 초기 정치색을 배제하자며 '재선거' 구호를 중심으로 집결했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부정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 구호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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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중랑천 침수 사고' 막는다…노원서, 총력 대응체계 가동
서울 노원경찰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반복되는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원서는 침수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 북부도로사업소, 노원구청, 서울시설공단 등과 '풍수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침수 취약지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원구를 지나는 동부간선도로 약 18㎞ 구간은 집중호우 시 중랑천 수위 상승에 따라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 2018년에는 중랑천 범람으로 노원구 월릉교 하부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40대 남성이 물에 잠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원서는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침수 위험 구간을 대상으로 세 차례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기관별 임무 점검도 진행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조 체계도 정비했다. 또 서울시설공단과 북부도로사업소에 지하차도와 동부간선도로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요청했다. 경찰 내부 대응체계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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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주가 9배 뻥튀기'…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구속 기소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함께 연루된 공범 2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10일 옛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의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알에프세미 주식을 사들인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9배 가까이 끌어올린 다음 차명 주식을 매도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대 6조원 규모 리튬인산철 배터리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등 내용의 자료도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81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관련 거짓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구씨와 반씨는 알에프세미에 대한 무자본 M&A(인수·합병)을 위해 단기 불법 사채 100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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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구속 갈림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을 오전 11시,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을 오후 2시,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오후 3시30분부터 차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음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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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2심도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죽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후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강하게 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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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반포 아파트 사와" 예비장모 요구…강요죄 성립 될까?
예비 장모로부터 재산 검증 서류 제출과 서울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를 딸 명의로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상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 아니냐', '이 정도면 강요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이러한 요구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사연에 따르면 예비 장모는 남성이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딸 명의로 반포의 고가 아파트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산 관련 서류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현행 법에는 결혼을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결혼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재산, 직업, 학력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해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한다. 결혼에는 재산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될 수 있다. 예비 장모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