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신설된 자산운용사 CEO를 소집해 자본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신설 사모운용사 CEO 설명회에서 "운용사 이익을 우선시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퇴출 등으로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 역할"이라며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 신설운용사는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사모운용사는 해마다 늘어 2021년 말 기준 273개였던 등록 사모운용사는 이듬해 356개, 2023년 389개, 지난해 414개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사모운용사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고 CEO가 경영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CEO 참석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사모운용사 업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 미행사 내용 사유 무공시 등 위반사례도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준법감시인 미선임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사유 미공시 등이다.
일례로 A운용 B씨는 펀드가 소유한 빌딩의 임대차계약 연장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이 정보를 이용해 가족법인을 통해 펀드의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증권을 취득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직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제삼자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운용사가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장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사모운용사 내부통제 인력의 역량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요 법규 및 내부통제 교육프로그램은 △백오피스 컴플라이언스(기업의 윤리의식과 법 준수에 대한 책임과 의무)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컴플라이언스 구축실습 △책무구조도 작성실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