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주파수 '쩐의 저쟁'上]오름입찰 50회 제한, KT의 '1%+' 전략 주목

#8월말 수도권 모처. 국내에서 2번째로 열리는 주파수 경매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긴장감은 2011년 8월 국내 첫 주파수 경매때보다 더하다.
당시 열흘 넘게 진행된 경매에서 1.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두고 혈투를 벌인 SK텔레콤과 KT는 이번에도 1.8㎓ 할당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2.1㎓(기가헤르츠) 주파수를 경쟁없이 가져간 LG유플러스도 이번 경매에는 예외가 아니다.
오전 10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각자에게 마련된 방으로 들어간다. 첫 경매와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경우 주어진 시간은 30분. 30분내 7개 주파수 블록 중 1개를 선택해 가격을 써내야 한다.
오전 10시30분. 첫 경매 라운드가 끝났다. 기존에 주장한대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KT는 인접대역을 가져가기 위해 밴드플랜2의 D2에 최저경쟁가격인 2888억원을 써낸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의 주파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2.6㎓의 A1이나 B1을 최저경쟁가격인 4788억원을 써낸다. LG유플러스는 1.8㎓인 C1에 최저경쟁가격인 6738억원을 써낸다.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의 총 가치가 같아 추첨을 통해 승자를 정한다. 2개 사업자가 모여있는 밴드플랜1이 승자밴드플랜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KT가 추첨운이 좋아 승자가 된다.
오전 11시. 2번째 라운드가 진행된다. 승자인 KT에게는 기회가 없다. 반면 패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번째 입찰에서 경매가격을 높일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첫 라운드에서 입찰한 주파수 대역에 1%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경매가격은 각각 4836억원, 6805억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지만 초반부터 무리할 이유는 없다.
오전 11시30분. 2번째 라운드가 끝나면 승자는 이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된다. 밴드플랜1의 가치가 1조9317억원으로 KT 혼자 있는 밴드플랜2의 1조9202억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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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마치고 오후 1시. 3번째 라운드 시작된다. 패자인 KT가 기회를 얻었다. KT는 굳이 자신이 가져갈 주파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없으니 1%만 더 올린 2917억원을 써낸다.
오후 2시, 4번째 라운드. 2회와 3회 연속 단독패자인 KT는 3번 연속 패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밴드플랜2의 가치를 밴드플랜1보다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D2 경매가격을 3% 올린 3004억원으로 제시한다.
오후 3시, 5번째 라운드. 패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 올린 4884억원, 6873억원을 써낸다. KT가 인접대역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게 하기 위해서는 경매가격을 높여야 하지만 경쟁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오후 4시. 6번째 라운드. 패자인 KT는 역시 인접대역 가격을 1%만 높여 제시한다. 오후 5시에 열린 7번째 라운드에서는 4번째 라운드때처럼 밴드플랜2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3121억원을 제시한다.
경매 첫날 라운드가 끝난다. 하지만 다음날 열린 경매 양상은 첫날과 달라질 수 있다.
8월말 열릴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가상 시나리오다. 라운드별로 KT는 경매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경매가격을 1%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가격을 높이기 위해 경매가격을 높인다. 하지만 자신이 가져갈 경매가격을 마냥 높일 수 없어 고민이다. 경쟁사는 1%만 올리는데 자신만 더 써내 부담을 늘릴 필요도 없다. 사전에 짜고 경매가격으로 신호를 보내 담합할 수 있지만 '보는 눈'이 많고 위험부담이 크니 가능성은 낮다.
만약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0회로 제한된 오름 입찰에서 1%만 올린다고 가정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최저경쟁가격보다 18% 높은 5670억원, 7980억원을 제출한다. KT는 혼자서 밴드플랜2의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최저경쟁가격보다 69% 높은 4878억원을 적게 된다.
입찰을 50회로 제한하면서 2011년 1.8㎓ 주파수 경매때처럼 1조원에 가까운 경매가격이 나타나지 않는 셈이다. 다만 각각의 입찰 때마다 입찰가격을 1%보다 높게 써내면 경매가격은 치솟을 수 있다.
50회의 오름 입찰이 모두 끝났다고 경매가 끝난 것은 아니다. 밀봉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입찰가격과 할당되는 주파수는 알 수 없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자신한테 유리한 밴드플랜으로 최종 경매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높은 입찰 가격을 써내야 한다. 특히 KT는 밴드플랜2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쟁사들이 밀봉입찰에서 올려 쓴 금액의 합보다 더 많은 입찰가격을 써야 원하는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최종 밀봉입찰에서 마지막에 써낸 입찰가보다 각각 1000억원을 더 올려 쓰면 KT는 2135억원이상을 써야 1.8㎓ 인접대역을 낙찰받을 수 있다.
밀봉입찰 결과, 밴드플랜1 주파수의 총가치가 밴드플랜2보다 높으면 KT 인접 대역은 할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써낸 입찰가로 낙찰받고 KT는 SK텔레콤이 참여하지 않은 2.6㎓의 B1 대역을 4788억원으로 가져간다.
밴드플랜2로 정해지면 KT는 써낸 입찰가로 인접대역을 받고 SK텔레콤은 2.6㎓ 대역을 4788억원에, LG유플러스는 1.8㎓대역을 6738억원에 낙찰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