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연장' 재도전의 날…가동 멈춘 원전 4개, 계속운전 심사

제2026-16회 원안위 회의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3번째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제2026-16회 원안위 회의에서 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 한빛 1·2호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한다.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회의에 상정된 건 이번이 3번째다. 지난달 11일 처음 상정된 회의에서 보류됐고, 이어 지난달 30일 열린 15회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미뤄졌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과 관련 설비, 이행 체계가 담긴 문서다.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 관문이기도 하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설계수명을 넘겨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사고관리계획서다. 지난해 11월 계속운전이 허가된 고리 2호기도 그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승인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한 건 2019년이다.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2020년 본심사에 착수해 지난 7월 심사를 마치고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