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63곳서 위반 사례 246건 파악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첨단재생의료 시술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치료를 재생의료로 광고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복지부는 재생의료와 관련해 총 246건의 거짓·과대광고를 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54개 재생의료기관에서 236건(96%), 9개 일반의료기관에서 10건(4%)이 적발됐다. 적발된 재생의료기관 중에는 상급종합병원(1개소)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등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 해당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기능을 재생·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는 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 치료를 말한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임상 연구와 치료계획만 실시할 수 있고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의료기관이나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면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는 시정명령이나 경고 또는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재판에 넘겨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만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이번엔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