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신건강에 유해" 美 법원, 메타에 5600억 벌금 평결

"아동 정신건강에 유해" 美 법원, 메타에 5600억 벌금 평결

조한송 기자
2026.03.25 16:01
[멘로파크=AP/뉴시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커넥트'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연설하고 있다. 2025.09.18. /사진=민경찬
[멘로파크=AP/뉴시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커넥트'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연설하고 있다. 2025.09.18. /사진=민경찬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우리돈으로 5600억원 넘는 벌금을 물게됐다.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안전성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하고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를 방조했하며 주(州) 소비자 보호법 등 일부를 위반했다고 보고 3억7500만달러(약 5626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더불어 메타가 아동의 취약성과 경험 부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만 메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공공 불편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공개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배심원이 아닌 판사가 판단한다. 재판의 두 번째 단계는 오는 5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악성 행위자나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배심원이 메타에 대해 처음으로 평결을 내린 사례다. 미국에서는 40개 이상의 주 법무장관이 메타가 중독성 있는 플랫폼 내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아동의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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