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日·싱가포르산 초산에틸 덤핑판정

무역위, 中·日·싱가포르산 초산에틸 덤핑판정

양영권 기자
2008.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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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4.17% 덤핑 방지관세 부과하기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덤핑 방지관세 3년 연장

-대만·중국산 폴레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도 덤핑 예비판정

무역위원회는 26일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 에틸에 대해 5.81~14.17%의 덤핑 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초산에틸은 페인트나 합성수지, 인쇄용 잉크, 접착제 등의 용제나 추출제, 항생물질, 레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요는 783억원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수입품이 71.5%에 이른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해 조사를 벌인 결과 덤핑 수입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 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할 것을 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재정부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2005년3월부터 올해 3월까지 4.82~23.0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과 종이, 고무, 페인트, 잉크 등에 착색제로 사용되며 262억원 규모인 국내 시장을 중국산이 18% 점유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또 대만,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해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조사기간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36~24.3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 및 대만·중국산 POY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POY의 국내 시장은 1390억원 규모이며 대만과 중국산이 32.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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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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