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한국소비자원 최근 4년간 표준약관 제정요청 건수 '1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 요청을 한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근거가 되는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지만 소비자원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요청한 표준약관 제정 건은 2008년 창호공사 관련, 지난해 문제가 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관련 등 2건에 그쳤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관련 약관제정의 경우 오히려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제정요청을 하도록 역으로 요청해서 이뤄진 것. 결국 실질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요청을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약관법에 의하면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해 표준약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근거가 되며 법원 민사소송 제기 시 판결의 준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금융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 소비자원에 연간 접수되는 소비자 상담건수 대비 금융관련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단 한 번도 금감원에 금융피해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측은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금융거래와 관련해 표준약관 제정요청을 한다면 검토 후 반영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카드 리볼빙 서비스 및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원에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약관법에 적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소비자원이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