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자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도 단속"

서울시 "운전자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도 단속"

정진우 기자
2007.1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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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승객 기다리는 택시도 즉시 단속

오는 11월부터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교통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단속 공무원 950명을 투입해 보도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정차금지 구역에 있는 차량(有 탑승자)을 즉시 단속할 예정이다.

다리위, 소방용기구,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 등 주차금지 구역에 정차한 차량이 5분 경과 후에도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된다.

시는 지금까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있는 경우, 단속대신 주차 위치 변경을 지시했었다.

단속공무원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에게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를 교부하게 된다. 단속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가 부과된다.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차량 운전자에게는 벌금(100만원)이나 과태료(50만원이하)가 부과된다.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통보)서=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해 교부하는 고지서. 고지서를 교부한 단속 공무원은 경찰서장에게 고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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