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임대시장 활성화 위해 '임대관리 이행보증' 연내 출시

"주택보증은 현재 기업보증에서 소비자보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에 편익을 제공하는 공적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겁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 상품을 더욱 확대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보증은 4·1대책 이후 목돈안드는 전세와 관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내놓은데 이어 7·24대책 이후에는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임대주택PF보증 △임차료지급보증 등 정책지원보증 신상품을 총 6건 출시했다.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임대관리 이행보증' 상품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임대관리 이행보증'은 임대관리업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김 사장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내놓은 신상품들과는 달리 소비자보증 상품이 안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깡통전세의 해결방안으로 주택보증은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내놨지만 '집주인의 인감증명 날인·제출' 등의 절차 때문에 출시초기 실적이 미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주택보증은 발빠르게 10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후 문의가 쇄도해 전담 콜센터 인력을 6명 배치했을 정도다.
김 사장은 "소비자보증은 기업보증보다 보증사고 위험도 낮고 적용대상도 많아 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서민주거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