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공공에서 일부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만큼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기에도 벅찬 상황에다, 건설경기 위축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원안 또는 수정안 통과가 멀지 않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개정안은 공사대금 미지금이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 출자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기존 공공 발주자뿐만 아니라 민간 발주자까지 하도급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령한 대금의 전용이 금지된다. 시스템 미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새로 만들어진다. .
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사항이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발발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대금 미지급 우려가 커지면서 도입 요구가 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 도입 시간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안 입법은 시행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정하고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1년 뒤인 2028년 1월1일부터 이뤄진다. 업계는 이와 관련, 법 시행까지 불과 7개월만이 남았을 뿐이라면서 현장 혼선은 물론 의도치 않은 법 위반 사례까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공공공사와 같이 수령한 대금의 다른 공사 또는 경영 활동의 전용을 금지한 부분도 건설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린 건설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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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관계자는 "민간 유사 전산시스템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련 기준 고시, 적정 수수료 기준 등 관련 후속 작업이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건설 선진국과 달리 경영자금 확보를 위한 타 지원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 원도급자분에 대한 공사대금 전용 허용 또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손쉬운 유동화가 함께 고려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