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속으로]2R 넘어간 교보生 풋옵션 공방···2차 중재 열릴까?

[이슈속으로]2R 넘어간 교보生 풋옵션 공방···2차 중재 열릴까?

김세관 기자
2022.03.05 08:30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제공=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 풋옵션 공방이 어피니티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단심제인 ICC 중재 결과에 '항소'를 했다는 의미여서 ICC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법조계의 관심도 높다.

어피티니, 단심제 ICC에 사실상 '항소'…새로운 국면

4일 보험업게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지난달 28일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앞서 어피니티는 2019년에도 ICC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한 중재를 요청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보생명 2대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인 어피니티는 2018년 40만9000원(총 2조원)에 풋옵션을 매수해 달라고 신 회장에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ICC에 제소했다. ICC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의 풋옵션 권리가 유효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어피니티가 요구하는 가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냈다. 사실상 신 회장의 승리로 업계는 평가했다.

이후 어피니티는 서울북구지방법원에도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현재 교보생명은 IPO(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대로 상장되면 주가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생보업황이 좋지 않아 교보생명 주가가 어피니티가 산 가격에도 못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은 12조원이다.

ICC는 단심제가 원칙이다. 항소나 항고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어피니티가 ICC 문을 다시 두드린 것이다. 교보생명이 어피니티의 ICC 2차 중재가 IPO 방해 의도라고 보는 이유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치(FMV)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IPO를 막으려는 행위야 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어피니티는 당초 판정은 풋옵션 매매대금을 청구한 것일 뿐이고, 이번 중재 요청은 풋옵션 가격 제시 등 의무이행을 요청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어피니티 관계자는 "신 회장이 무작정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이를 강제하기 위해 2차 중재를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리 자체가 열릴 가능성 높지만 중재재판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

보험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은 과연 ICC가 어피니티가 신청한 두 번째 중재를 받아들일지 여부로 쏠린다. 국제소송 관련 전문가들은 신청된 어피니티 중재를 ICC 사무국이 일단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제중재 전문 한 국제변호사는 "새로운 중재 사건을 접수하려면 적지 않은 행정비용을 ICC에 예납해야 하는데,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ICC가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그렇게 되면 사건번호를 새로 받고, 심리까지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리가 열린다고 해서 같은 이슈에 대한 중재판정 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다른 국제변호사는 "심리가 열릴 순 있지만 중재 신청 이슈가 지난해 이미 판정을 내렸던 '2018년 신청한 교보생명 풋옵션'이라는 동일한 건이라는게 중요하다"며 "단심제가 원칙인 ICC의 권위와도 관련이 있어 2차 중재가 그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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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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