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말부터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협업해 신속한 계좌 임시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신종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말 신종피싱 혐의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피싱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의심계좌 정지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신종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임시정지 조치를 하지 못했다. 법상 금융회사는 계좌간 자금흐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재화·용역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금융회사들이 신종피싱·보이스피싱 등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최대 72시간까지 계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경찰에서 해당 범죄를 신종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정지(임시정지 7일, 본정지 30일) 및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금융회사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를 통해 탐지 하거나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이 피해신고를 전달한 어느 경우에서든 보이스피싱·신종피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신속한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혁신을 촉진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들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며 "수시로 탈바꿈하는 피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최대한 유연하게, 정보공유는 넓고 신속하게, 기관간 협조는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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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FDS 탐지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기적·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은행·카드업 중심으로 기술된 FDS 운영체계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금융투자·보험 등 다양한 업권 현장상황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거래량·탐지건수·피해자수 등 고려해 적정조직·대응인력을 갖추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탐지실적 등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분석해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연2회 이상)으로 업권별 공동룰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를 출범한 이래 지난 4월까지 6개월 간 총 31만7000건의 정보공유를 통해 5261건의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총 474억6000만원의 자금편취를 사전에 차단한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