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점유개정 통한 동산양도담보, 주의해야"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점유개정 통한 동산양도담보, 주의해야"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20.10.19 16:56

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민법 제188조에서부터 제190조까지에 걸쳐 규정돼 있다. 민법 제188조 제1항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해, ‘점유의 이전(인도)’을 공시방법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간이인도(민법 제188조 제2항), 점유개정(민법 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도 ‘인도’로 인정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그런데 점유개전은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게 됨에 따라 외형상으로는 변화가 없다. 그로 인해 양도인이 점유개정을 활용하여 이중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 양수인 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 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로 인도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결국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한 양수인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동산을 현실로 인도받은 양수인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소유권에 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다. 그러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원칙적으로 제1양도담보권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제2의 양수인은 현실의 인도를 받는 등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해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는 "동산양도담보에서 점유개정을 통한 이중양도는 흔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점유개정을 통한 동산양도담보를 진행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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