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낸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심사에서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주는 방식이다.
LH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개인·법인의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생긴 유휴부지와 금융권이 신탁·리츠·펀드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 부지, 개인·종중 등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신청자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담은 A4 5페이지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여러 지역의 토지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LH는 별도의 입지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 설계비를 먼저 들여 사업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던 기존 절차의 부담을 낮춘 것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는 1개월 이내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LH는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서 등 신축매입에 필요한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받는다. LH는 다음달 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