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부탄가스 '펑'..."죽이려고" 중3의 '폭발 테러', 추가 범행도 계획[뉴스속오늘]

교실서 부탄가스 '펑'..."죽이려고" 중3의 '폭발 테러', 추가 범행도 계획[뉴스속오늘]

전형주 기자
2026.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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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5년 9월1일 오후 1시50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4층 교실. 당시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위해 자리를 비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폭발 충격으로 창문과 출입문과 벽 일부가 부서지고 파편이 복도까지 튕겨 나가 약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방화범 이군이 직접 찍은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2015년 9월1일 오후 1시50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4층 교실. 당시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위해 자리를 비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폭발 충격으로 창문과 출입문과 벽 일부가 부서지고 파편이 복도까지 튕겨 나가 약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방화범 이군이 직접 찍은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2015년 9월1일 오후 1시50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4층 교실. 당시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위해 자리를 비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폭발 충격으로 창문과 출입문과 벽 일부가 부서지고 파편이 복도까지 튕겨 나가 약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교실에서는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이를 발견한 교사 2명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폭발음에 혼비백산…"재밌군요"
폭발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폭발 약 3시간 뒤 유튜브에 '월촌중 테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누군가 고의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정황이 드러났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과거 이 학교에 다니다 전학한 중학교 3학년 이모군(당시 15세)이었다. /사진=유튜브 캡처
폭발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폭발 약 3시간 뒤 유튜브에 '월촌중 테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누군가 고의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정황이 드러났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과거 이 학교에 다니다 전학한 중학교 3학년 이모군(당시 15세)이었다. /사진=유튜브 캡처

폭발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폭발 약 3시간 뒤 유튜브에 '월촌중 테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누군가 고의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정황이 드러났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과거 이 학교에 다니다 전학한 중학교 3학년 이모군(당시 15세)이었다.

영상에는 이군이 교실에 불을 부탄가스가 폭발하도록 교실에 불을 내고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폭발 화재로 학교가 혼란에 빠지자, 그는 "재미있군요. 부탄가스 하나 더 가져올 걸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군은 영상에 직접 "죽이려고 터뜨린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일부 언론과 온라인 인터뷰에서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거나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범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군은 교실에 있던 현금 7만3000원 등을 훔친 뒤 지하철을 갈아타며 달아났다. 경찰은 이군이 올린 영상 등을 토대로 신원과 행적을 추적했다. 이군은 범행 약 9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23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군은 휘발유와 라이터, 대형 폭죽, 전체 길이 20㎝가 넘는 과도 등을 갖고 있었다.

앞선 발언과 달리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거되지 않았다면 당일 밤이나 이튿날 당시 재학 중이던 서울 서초구의 중학교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군, 전학 학교서도 '방화 미수'
이군은 영상에 직접 "죽이려고 터뜨린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일부 언론과 온라인 인터뷰에서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거나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범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군은 영상에 직접 "죽이려고 터뜨린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일부 언론과 온라인 인터뷰에서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거나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범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군은 월촌중에서 1학년까지 다니다 2014년 2월 서초구 한 중학교로 전학했다. 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범행 두달 전인 2015년 6월 이 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상담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일부 언론은 이군이 이 사건으로 등교 정지와 권고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학 조치가 아니라 학생 안전을 위해 위탁형 대안학교에 입교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일은 이군이 대안학교에 처음 등교하기로 한 날이었다.

이군은 대안학교에 가지 않고, 과거 다닌 월촌중을 찾았다. 당초 재학 중이던 서초구 중학교를 범행 장소로 삼으려 했지만, 경비가 삼엄해 장소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군을 상대로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건강의학과 면담을 진행했다. 평가에서는 학교 부적응과 성적 하락 등에 따른 청소년기 우울증 증세가 확인됐다. 통제하기 어려운 방화 충동이나 조현병 증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 규범과 규칙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 "치료와 재활 기회 줘야"…소년부 송치

서울남부지검은 범행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같은 해 9월 이군을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16년 2월 형사처벌하는 대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사진=YTN 캡처
서울남부지검은 범행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같은 해 9월 이군을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16년 2월 형사처벌하는 대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사진=YTN 캡처

서울남부지검은 범행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같은 해 9월 이군을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16년 2월 형사처벌하는 대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학교생활 부적응과 성적 하락으로 생긴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어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소년부 송치는 곧바로 소년원에 보내졌다는 뜻은 아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 의료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 가운데 법원이 적절한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보호사건은 심리와 기록이 비공개여서 이군이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년보호사건은 심리와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이군이 실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군은 1년 유급한 뒤 다른 중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성인이 된 이후의 근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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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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