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등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

아시아나항공 등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

기성훈 기자, 김훈남
2010.12.30 14:52

항공화물 국제담합 과징금 취소 청구…자진신고한 대한항공은 벌금 납부

아시아나(7,080원 ▲80 +1.14%)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들이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가격담합(국제카르텔) 등의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에 반기를 들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이 일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206억원)과 함께 일본화물항공(11억원), 싱가포르항공화물(23억원), 캐세이패시픽항공(40억원), 전일본공수(13억원), 타이항공(27억원), 말레이시아항공(11억원), 에어프랑스-KLM(54억원), KLM항공(78억원), 에어홍콩(1억원) 등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국적 항공사 중 48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대한항공(25,400원 ▲550 +2.21%)은 그대로 납부할 전망이다. 자진신고를 통해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55% 감경 받은 때문이다. 당초 487억원이 부과됐지만,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으로 실제 부과받은 과징금은 221억9900만원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최종심결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최종심결서를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에 참여한 항공사 중 제일 먼저 자진신고를 한 루프트한자는 121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공정위 발표 당시 대한항공 항공화물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아시아나항공은 상대적으로 많은 과징금에 억울함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자진신고와 함께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력해 과징금을 대폭 줄었다"면서 "결국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과징금 규모가 거의 비슷해 아시아나측이 억울함을 표시해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항공사는 19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7년여에 걸친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약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법무부에서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로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대한항공은 지난 3월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ACCC)로부터 같은 협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당한 상태로 과징금은 추후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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