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 발표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을 앞두고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느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정동수 송파구의회의장) 등 4개 협의체는 23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의 30%를 자치단체가 부담할 경우, 201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한다.
이들은 또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사무로 규정,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충분한 협의없이 비용을 부담케 해 자주 재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 협의체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과 관련한 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비용과 업무를 부담시키는 법령 제ㆍ개정시 사전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장이 대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25일 노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한데 이어 7월 27일 연금액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공포,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국민의 70%수준이며, 지급률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인 약 9만원 수준이다. 지급률은 2년 마다 0.5%씩 인상하여 2028년 1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