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이주호 "稅부담 덜어줄 분기점"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이주호 "稅부담 덜어줄 분기점"

유효송 기자
2025.05.20 11:18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고범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고범준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인별 취득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했다면, 앞으로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전 3058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2026년 입학연도의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의 장이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2주 남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룰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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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유효송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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