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입주 제한 '첨단 농업시설' 허용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산업단지 곳곳에 쌓여 있던 규제를 걷어낸다. 녹지와 폐기물매립지처럼 사실상 '손대기 어려운 땅'에는 태양광과 공원·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고 제조업만 들어오던 단지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도 허용했다.
단순히 공장만 밀집한 생산거점이 아니라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가 기피하지 않는 일터이자 주변 지역과 어우러진 생활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규제개선 실험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산단공에 따르면 산단 안의 공원·녹지·폐기물매립시설 용지는 그동안 당초 조성목적 외에는 활용이 쉽지 않았다. 조경과 완충녹지 역할에만 제한돼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에 쓰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단공은 이를 풀기 위해 올해 1분기 관할 국가산단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매립을 끝낸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가운데 환경·안전성검사를 통과한 부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수목식재, 초지조성, 공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담았다. 또 녹지구역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원,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입주자격과 건축물 범위도 확대했다. 이로써 산단 내 유휴녹지와 매립지는 태양광발전, 야외체육시설, 산책로와 공원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
산단공은 특히 입주업종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한다. 산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지식산업 중심의 '공장단지'로 설계돼왔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은 농업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ICT(정보통신기술)와 융합한 수직농장·식물공장을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에 포함했다. 산단이 제조업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산업·신기술을 담을 수 있는 여지를 넓힌 조치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각종 규제개선은 산업부와 산단공이 역할을 나눠 추진해온 결과다. 산업부가 산업용지 임대규제, 공장 부대시설 인정범위 확대, 입주업종 다각화 등 큰 틀의 제도개편을 주도하고 산단공이 이를 각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신속히 반영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미래산업을 유치해 산단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