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반헌법적 조치"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반헌법적 조치"

유효송 기자, 정인지 기자
2026.01.05 14:34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6년 병오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뉴스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6년 병오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뉴스1)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서울시의회가 재차 의결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그는 "재의요구에도 폐지될 경우 또다시 대법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주민조례 청구'에 따라 2023년 2월 발의된 것이다. 시의회는 앞서 2024년 6월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효력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시의회는 그러나 이번 발의안은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것이라며 같은 내용을 재차 의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위법 위반이기도 하다"며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모두 폐지되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2023년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던 바 있지만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심사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도 거듭 요청한다"며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흔드는 시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것으로,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계와 교육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로 법적 공방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이어가게 됐지만, 이번 재의 요구에도 앞선 조례안처럼 재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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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유효송 기자입니다.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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