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시민 안전 위협 사전 차단, 구제 지원과 실태조사 진행도 가능

서울시의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은 물론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가 규정하는 위해제품이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 △위조상품 등이다.
소영철 의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위해제품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상 절차가 복잡해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에 불과하다. 협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위해제품 유통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조례는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피해 예방 및 구제 정책 수립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진행 △실태조사 및 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또 위해제품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엔 필요시 서울시 차원에서 제품을 시험 및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와 그에 따른 피해 발생 현황, 서울시의 예방·지원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시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위해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등 선제적 예방에 힘쓴 것이 이번 조례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위해물질 다량 검출…“위해제품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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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영향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온라인 소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2024년보다 5.2% 증가한 8조5080억원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직구액만큼 위해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물품 3896개 가운데 14.5%가 국내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9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헤드폰 20개 중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00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또 4개 제품에서는 납이 우리나라 기준치의 39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유아용 세발자전거, 아동복 등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외 직구 상품 중 위해제품이 많은 이유는 안전기준 충족 인증이 필수적이지 않아서다. 국내 유통 및 판매 제품은 KC인증을 취득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해외의 안전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의 제품이 자국에서 유통될 때는 CCC 인증이 필수지만,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구 플랫폼에서는 인증이 면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해외 직구 제품의 위해성을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플랫폼에 위해제품의 정보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에게 위해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의회는 현장밀착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소 의원은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실행과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